[QnA] 이 정도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이미형
  • 2018-05-31 15:23
  • 조회 67167
   

Q 9. 이 정도는 아이의 훈육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하소연을 들

어보면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학대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보면 1980년대 초반에 남자 고등학교

에서 선생님이 몽둥이로 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모습이 나옵

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것을 학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행동을 학교에서 했다면 비난이 아니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

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

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원에 기소된 경우 대부분의 기소자는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원은 정신적인 학대 행위로 판결하기도 합니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는 분

중에 오랜 시간 비난과 지적 등으로 무기력, 불안 장애, 섭식 장애, 극단적

인 우울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비난과 지적은 훈육이라기보다는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아이에게 큰소리로 야단치거나 혼내는 행위는 자녀에

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수치심과 반발을 일으킬 뿐입

니다. 이 역시 올바른 훈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